[고객 확인 의무 제도 시행]
▶ 적용일 : 2025. 01. 20 (월) 오전 10시
▶ 적용 대상 : 010PAY 모든 회원
▶ 이행 방법 : 010PAY 앱에 로그인한 후, 안내에 따라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주의 사항 : 적용일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, 010PAY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행 부탁드립니다.
고객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,
고객확인제도(KYC)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.
■ 고객확인제도(KYC)란?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5조 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법률적 의무사항으로, 당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님의 신원사항(실지 명의, 직업, 주소, 연락처, 신분증 진위 여부 등)과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,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■ 기타 참고 사항
- 고객확인 중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추가 심사 결과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관련 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 수집된 정보는 법령에 따른 신원 확인 용도로만 사용 및 저장되며,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.
[일반개인(신용)정보]
■ (필수)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통신사명, 직업 및 업종, 휴대폰번호, CI(연계정보), DI(중복가입확인정보), 영문명, 이메일주소, 주소, 국적, 비밀번호, 고객식별아이디
[금융거래정보]
■ (필수) 계좌정보 (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 등)
■ (필수) 카드정보 ( 카드사, 카드번호, 유효기간, 비밀번호2자리, CVC(4DBC)등)
■ (필수) 거래정보 (거래설정정보,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 등)
■ (필수) 결제정보 ( 결제수단, 가맹점, 상품명, 금액, 결제일시 등 결제내용, 포인트 등)
[기타정보]
■ (필수) 서비스이용내용 및 기록, 상담내용, 제휴사 식별번호, 멤버십번호, 공인전자주소, 수신문서
■ (필수)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 수집된 정보, 접속일시, 쿠키, IP주소, 단말기정보(OS, 화면사이즈, 기기고유식별값, 광고식별값, 단말기상태값, MCC/MNC 통신사 국가정보, LTE/WIFI 네트워크망 정보 등) 등 [전자금융거래법] 에 따른 정보
■ (필수) 거래목적, 자금원천 및 관련 소명자료, 신분증 기재정보,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(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에 한하며, 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력 제10조의4에 따라 수집, 이용
■ (필수)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, 발급일자, 이름, 영문명, 성별, 체류자격, 얼굴정보(원본 및 특징정보), CI(연계정보), 고객확인 시도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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